본문으로 바로가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 아래의 빈칸에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장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제안합니다
    작성자 박상원 작성일 2020.03.07
    이메일 k2436409@naver.com 첨부파일
    내용 건축물 공장  옥상층 (유휴공간을 임차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제안합니다.
    저희 회사는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공장 옥상층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가설치도 지원해드립니다 금액이 부담될 경우 선시공도 해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옥상층 임차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붕층 임대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방수공사를 무료 시공(발전소 구축 전단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옥상층 임차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실시 후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발전시설을 건물주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귀사 또한 유휴공간 임대수익 및 (임대기간 종료 후)발전수익과 더불어 매번 문제되고 있는 방수문제를 해결하시고 회사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공장주소 :  (건축물 위 옥상층 임대)
    2. 발전사업 용량 : 00 kW 이상
    3. 임대 수익 및 보상
     3-1. 옥상층 임대면적 방수공사 (판넬 및 슬라브 지붕 부분시공이 아닌 전체 방수공사)
     3-2. 임대수익 : kW당  20,000원~30,000원(협의)
     3-3. 임대 후 발전수익 : 매년 혹은 일시에 5년10년단위 선지급가능합니다
    4. 임대조건 : 20~30년 임차(지상권 미설정) 후 발전시설 양도
    태양광발전부지 임대는 평수가 아닌 설치용량에 따라 계약을 하며, 우리나라에선 입지 조건에 따라 (kW당)2만원 ~ 3만원 사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임차비용 외 추가 사례가 없으나 당사에서는 노후 건축물 방수문제를 포함하여 임대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설치 후 임대취소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안되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상권설정이 가능한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발전허가를 내주고 있어 계약기간에 대한 지상권설정은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지상권,저당권,질권을 설정 하지 않고 도 진행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합니다
    허나 유사시 건축물 매매, 양도, 증여, 경매 등이 있을 경우 건축물과 발전시설은 별개의 소유 이므로 건축물 채권자들로 부터 옥상층 임대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건물 옥상 유휴공간만 단순임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며,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혹 임대가 아닌 직접 발전사업 검토를 희망하실 경우에도 진행유무 상관없이 문의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로 땅을 활용한 발전사업 보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녹색사업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옥상이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다면 임대 또는 직접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귀사의 옥상을 활용하여 설치가능 발전용량, 시공단가, 경제성 및 수익분석 해서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EPS 대표 박상원드림. (010-3578-9749) k2436409@naver.com
    문의는 가급적이면 문자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고철털이범에 대해서
    다음글
        견적문의